알바 급여 계산기는 시급, 근무시간, 근무일수만 입력하면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까지 자동으로 반영해서 실수령액을 계산해주는 도구예요.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를 하다 보면 "이번 달엔 얼마나 받을까", "주휴수당은 제대로 포함된 걸까" 같은 게 늘 헷갈리기 마련인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계산 방식 그대로 자동 반영해서 번거로운 암산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으로 미달 여부도 함께 알려드리고,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가산수당 적용 여부도 다르게 계산해요. 사업소득자(3.3% 공제) 계약과 4대보험 근로계약 두 가지 방식 모두 지원하니, 본인 계약 형태에 맞춰 정확한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이걸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불러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발생하는 법정 수당이고,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더 받는 셈이라 실제 시급을 계산할 때 꼭 포함해서 따져봐야 해요. 만약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
계산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을 곱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하루치 주휴수당이 나와요.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에 하루 5시간씩 주 5일(주 25시간) 근무한다면, 25÷40×8=5시간, 5시간×10,320원=51,600원이 한 주의 주휴수당이에요. 매주 이 금액이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체감이 잘 될 거예요.
주의할 점은 "개근"이에요.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고,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나 연차 사용은 보통 개근으로 인정돼요. 애매한 경우엔 사업장에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임금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만큼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 "우리 가게는 작아서 예외"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수습 기간이라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 아래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해요. 단순노무직(청소, 배달 등)은 이 감액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부당하게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 진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근무 기록(출퇴근 시간, 급여명세서, 계약서 등)을 미리 챙겨두면 처리 과정이 훨씬 수월해요.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연장근로가 되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근로가 돼요. 두 경우 모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대라면, 가산수당이 중복으로 적용돼서 통상임금의 100%(원래 시급의 2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 의무가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는 가산 없이 기본 시급만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5인 미만이라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가산수당을 챙겨주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나 근로조건을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비슷해요. 법정휴일(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마찬가지로 50% 가산이 원칙이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 가산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3.3% 공제는 무엇이고, 4대보험이랑 뭐가 다른가요?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계약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 방식이에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금액을 사업주가 미리 떼고 지급해요. 반면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은 보통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이른바 4대보험 대상이 되고 공제 방식과 세율 구조가 달라요.
4대보험은 매달 국민연금(약 4.5%), 건강보험(약 3.5%+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약 0.9%) 정도가 급여에서 공제돼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는 따로 내지 않아요. 언뜻 3.3%보다 공제율이 높아 보이지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개념이고 건강보험 혜택도 바로 적용되니 단순 비교는 어려워요.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실수령액뿐 아니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실업급여, 산재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이 크게 달라져요. 계약서에 "근로계약서"라고 적혀있는지 "용역계약서/도급계약서"라고 적혀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산 순서)
이 계산기가 실수령액을 뽑아내는 순서를 그대로 풀어보면 이래요. 먼저 시급 × 근무시간으로 기본급을 구하고, 여기에 연장·야간근로가 있다면 각각 50% 가산해서 더해요. 그다음 주휴수당 발생 조건(주 15시간 이상, 개근)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서 해당하면 별도로 더하고요.
이렇게 나온 총 지급액에서 공제를 빼는 게 마지막 단계예요. 4대보험 대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각각의 요율대로 계산해서 빼고, 프리랜서(3.3%) 계약이면 총액의 3.3%만 한 번에 떼요. 이 최종 금액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실수령액이에요.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월 환산액"이에요. 주급을 4.345(1년 평균 주 수를 12개월로 나눈 값)로 곱하면 월급으로 대략 환산할 수 있는데, 정확한 월급제 계산은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급여명세서,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나요?
2021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해요. 명세서에는 지급 총액, 각 항목별 금액(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주휴수당 등), 공제 항목과 공제액, 임금 계산 기간 등이 들어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확인할 때는 이 계산기로 미리 뽑아본 예상 금액과 실제 명세서 금액을 항목별로 하나씩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특히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반영됐는지, 주휴수당이 매주 빠짐없이 계산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해요. 공제 항목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알 수 없는 항목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바로 문의하는 게 안전해요.
임금명세서를 아예 안 준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명세서를 요청했는데도 계속 안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니 참고해두세요.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여도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조건은 두 가지예요 —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것.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알바든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퇴직금은 대략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돼요. 쉽게 말하면 근속 1년당 한 달치 평균 임금 정도가 퇴직금으로 쌓인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주의할 점은 근무 기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사업장에서 알바를 그만뒀다가 몇 달 뒤 다시 시작했다면, 그 사이 공백이 있는 만큼 근속기간이 다시 계산될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니, 기한이 지나도 안 받았다면 역시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