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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완벽 정리

발생 조건부터 계산 공식, 실제 예시까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정 조건을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짜를 다 채워서 일했다면, 실제로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더 받는 거예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이라,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이에요.

발생 조건 두 가지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아요. 반대로 매주 조건을 채운다면 매주 발생하는 수당이라, 한 달로 보면 꽤 큰 금액이 돼요.

계산 공식

가장 널리 쓰이는 공식은 이거예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여기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더라도 40시간으로만 계산해요. 즉 풀타임(주 40시간)이든 그 이상이든 주휴수당의 상한은 하루 8시간분의 임금이에요.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 시급 10,320원,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 (주 25시간)
→ (25 ÷ 40) × 8 × 10,320원 = 약 51,600원이 그 주의 주휴수당이에요.
예시 2 —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풀타임)
→ (40 ÷ 40) × 8 × 10,320원 = 82,560원. 하루치 임금 전체가 그대로 주휴수당이 돼요.
예시 3 — 시급 10,320원, 하루 4시간씩 주 3일 근무 (주 12시간)
→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못 받고 있다면?

조건을 채웠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해보는 게 첫 단계예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라 계산 실수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은 3년 이내에는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으니,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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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랑 근무시간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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