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됐어요. 하루 8시간, 주 5일(월 209시간 기준)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월급으로는 약 2,156,880원이에요. 이 금액은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하한선이에요.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단순히 '시급 × 하루 근무시간 × 근무일수'로 끝나지 않아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유급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해요.
| 항목 | 시간 |
|---|---|
| 주 40시간 근무 | 40시간 |
| 주휴시간 (유급휴일) | 8시간 |
| 주 유급 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 월 환산 (4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
그래서 '월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최저임금 관련 자료에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시급 × 209시간이 곧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월 최저 급여가 되는 셈이에요.
아니에요. 최저임금은 업종,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다만 수습기간 감액처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조건이 있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업종이든 최저시급 이상을 받아야 해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임금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만큼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어요. 부당하게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